?“신입생이세요?”, “수강신청하고 나오세요?”. ? 요즘 학교 안팎을 지나다 보면 낯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예”라는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겠어요?”,“타대학생들과 영어공부 해볼래요?”라고 말하며 신입생들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나서 신입생들을 봉고차나 카페로 데려가 20∼ 30분 정도 대학생활과 취업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한 후 결국 고액의 토익 토플 교재를 꺼내 놓는다.

합격자 발표 시기부터 입학초기에 이르기까지 강의실이나 학교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방문판매는 올해뿐 아니라 미년 이뤄졌으며 그에 따른 피해 유형도 여러 가지다.

? 이모양(신방·3)의 경우 “신입생때 학교 선배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어 교재에 관한 안내 책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소를 적어 주었는데 그후 40만원 상당의 교재와 대금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고. 또한 김모양(영문·4)은 “1학년 1학기초 강의가 끝난 직후 교수의 추천교재를 구입하라는 과선배의 권유로 영어 교재를 구입했으나 알고보니 교수의 추천 교재도 아니었고 판매원도 과선배가 아니었다”고 한다.

? 이러한 신입생 대상 방문판매는 토익·토플 등 필수 라고 생각되는 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필요성 여부를 고려해 보기도전에 무조건 구입하기 쉽다.

또한 일단 구입한 후에는 교재 판매 회사측에서 해약을 거부하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상담원 이경진씨는 “방문판매는 달콤한 상술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가급적 자제하고 선배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부로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말아야 한다”며?“구입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받아두고 판매원의 신분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회사에 해약의사를 통보하면 상품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르 손해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 만약 해약을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 상담실(3460-3000)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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