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으로 구분된 기존 징계 방식에 올해부터 견책과 근로봉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학생처장 최선열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이번 학칙개정을 통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계도·선도라는 징계 본연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중 부정행위시 유기정학 2주 처분·징계 사항 학적부 기록이라는 종전의 방침은 새학기부터 각 단과대학의 지도에 따른 근로봉사 활동으로 변경되며 그 내용도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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