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학생처장 최선열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이번 학칙개정을 통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계도·선도라는 징계 본연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중 부정행위시 유기정학 2주 처분·징계 사항 학적부 기록이라는 종전의 방침은 새학기부터 각 단과대학의 지도에 따른 근로봉사 활동으로 변경되며 그 내용도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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