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택시 정류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찍어 8개월 간 무려 300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사람이 보도됐다.

언론은 이 사건을 '포상금 사냥꾼'이라는 제목까지 달아가며 '시민의식 실종'이니 '부끄러운 양심'운운,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들먹였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이 돈에 눈 먼 개인만을 탓할 일일까? 보상이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인간 본성. 그래서 '환경보호'라는 염불보다 '포상금'이라는 잿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영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태가 바로잡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나. 현행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볍 제15조에는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행정 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엄연히 존재한다.

포상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세청 탈세제보만 보더라도 1년 간 제보는 4000여견, 추징된 금액은 1200역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겨우 3명이다.

제도 자체가 시민 중심이 아니라 국세청 편의 위주로 만들어졌다.

즉, 국세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제보만 인정하겠다는 식이다.

포상금 제도를 법률로 제정할 때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피해 없이 신고하기만 하면 거액의 포상금이 들어오는데 말이다.

당연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단지 법률을 악용한 개인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부의 단골 메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앞뒤 안가리고 제도부터 만들고보자는 식의 막가파 행정. '문제를 발견하면 신고해라. 안해? 그럼 돈줄께.'라는 식의 단순무식한 정책이 결국 신고제와 포상금제 자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다.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법이 보장하는데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았더니 이제는 받았다고 뭐란다.

나무만 보고 길을 찾으려니 시행착오가 따를 수 밖에. 한 발짝 멀리 서서 숲을 보고 다시 길을 찾는 법은 언제 배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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