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양은 실형 4년에 27일 선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애랑양(특교·4)의 선시이 14일(금)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3호에서 열렸따. 2분간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손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적표현물 소지 및 탐독·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사구형의 실형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따. 손양은 이전 공판에서 검찰구형의 실형 5녀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 준비 중이다.

“학생운동 뿌리뽑기·대선 등의 사회정세와 맞물려 현재 양심수들에게 가해지는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실정”이라며 특교과 학생회장 잊화양(특교·3)은 “고무줄같은 국가보안법으로 개인의 사상성을 검중하려 하는 검찰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아리연합회장 박상은양(섬예·4)은 이적 표현물 소지 및 탐독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화) 검사구형의 실형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송 수감되어 있다.

박양의 선심은 27일(목)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손애라·박상은양의 석방을 위한 후원회는 각각 영치금 마련과 면회·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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