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화) 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환수하고 변협 회원가입 의무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임비리와 수임료 과다청구, 전관예우 등 문제점을 자정하지 못한 변호사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일반 직업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다시말해 국민들을 법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의 국가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했던 시민들 중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70% 이상이라고 한다.

과다한 수임료, 권위적 태도, 승소시 따로 지불해야 하는 성공보수금 등 그동안 변호사들은 법 지식에 문회한인 시민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온 것이다.

이는 법의 주인인 국민과 법을 통해 편의를 도와주어야 하는 변호사들, 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브로커를 고용,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법조계 비리는 이제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변협측은 대부분의 경우 경징계조치만을 취해 자정노력을 의심케 했다.

나라가 썩을대로 썩었는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변사계 마저 이토록 썩었으니 이제 국민들은 어디에 등을 기대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

뿐만 아니다.

변협은 해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명씩 늘려 2000년까지 1천여명의 신규 변호사를 확보, 저수임료, 질좋은 서비스를 목표로 시행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겉으로는 법조인 과잉양산으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저질서비스가 만연할까 걱정이라지만 이는 수가 늘면 독점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변호사가 30여명이나 되는 미국 등 선진국과 1만명당 1명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때 이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변호사만 독점시장을 확보해 달라는 것인지, 또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부당한 처우를 견뎌 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징계권을 남용, 인권변호사를 억압할 수 있다는 뜻에서 93년 자체 징계권을 부여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징계권이 국가로 환수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변호사계가 장정을 통해 비리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더이상‘자율’만을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법’의 진정한 제공자이며 동시에 수요자가 누구인지, 또 그들 자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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