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까지 미래의 일꾼들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창출·전파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비도덕적인 일련의 사건을 두고 대학에 대한 불신을 쌓아오기 시작했다.

교수 임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특히 일류대학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기 대학 출신만 고집, 즉 인맥이나 학맥을 통해 교수를 임용하기 대문에 대학내 학문 수준을 저질화시키고 학문의 다양화·활성화를 가로막은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모교 학부 출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다른 대학 출신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예 교수로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연쇄적으로 그 대학 출신을 교수로 임용할 수 밖에 없고 여성의 경우 남녀 공학으로서의 진출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대의 경우도 모교 출신 여서을 임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9월경부터는 모교출신 교수를 50% 이상 선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대학 재단이 심사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공익을 대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쿼터제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제약을 받지 않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전당이기에 인위적으로 출신 대학을 제한하는 것이 학문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자유도 출신학교 제한 때문에 운좋게 자리를 얻거나 좋은 자격을 갖추고도 얻지 못하는 풍토에서 애써 정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물론 자유로운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본질이 왜곡될 경우가 생긴다면 대책을 마련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느 일본 게이오대가 후지사와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모교 출신을 20%로 제한하는 용단을 내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나 교수 채용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측의 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기 어려운 법이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또다른 모순과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대문이다.

이왕 정부에서 본겨적으로 교수 임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시행과정에도 끊임없이 그 성과들을 직시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방법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과정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과 간섭이 아니라 대학 당국과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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