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학생이누건에 대한 학교 일선의 인식을 재정립할 '학생인권선언'을 공포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선언이한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이는 이번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인권존중수범국가로서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다.

성적비관 자살, 집단 이지메, 교사 체벌 등에 바람 잘날없이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볼때 과연 정부가 인권선언을 '새삼스레' 선포하겠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 바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인권선언을 공포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만큼의 실천적 노력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지난 91년 UN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약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도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는 학생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자 교사의 지도·처벌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금의 학벌주의를 가속화시켜, 학생들을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을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일련의 교육개혁과 교육재정 삭감 등의 교육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번 인권선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니 그것도 여전히 미심쩍기는 마찬가지이다.

공포일까지 한달남짓 남은 10월29일(목) 비로소 발족한 제정위원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 일선의 여론이 조성되지 않은 채 학생인권선언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포가 얼마 남지 않고 현 교육계 인권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이번 선언에서 얼마나 원하는 만큼의 지향하는 바를 얻을수 있을까. 교육부는 이 선언을 학생지도 지침으로 삼아 위반하는 교사·학생을 징계하며 성차별을 주입시키는 교과서 역시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전반적 사회 인식도 변하지 않고 이를 강제하는 법체제가 없는 지금 선언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처벌한다는 것은 또다른 '인권억압'을 가져오는 처사가 될수도 있다.

정부는 '선언'과 '조약체결'등의 가시적 제스쳐의 남발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적 개혁 등 실질적 조치 등을 선행해 이번 학생인권선언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구색맞추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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