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지속된 대동제 때의 고대생 집단 난동’,‘96년 서울대 남학생들의 미팅 엽서사건’,‘한양대 대학원으로부터의 미팅제안 편지사건’. 본교에서 크게 불거졌던 일련의 성폭력 사례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가 지나면 더이상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내에 만연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본교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영남대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대학의 여성운동 모임들이 연합해 지난 5우러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여성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여성 연대회의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토론을 한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은 대부분이 피해자 중심의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여성 연대회의는 학교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하고 대학이 성폭력 관련 법이 미비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력을 고려해 학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학칙안건이 와넝된 상태가 아니다.

이와관련 서울시립대 정현희양(환경·2)은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이 처음 있는 일이라 성폭력의 개념 규정, 처벌 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 연대회의는 인터넷에서 해외의 학칙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토론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잇다.

외국의 학칙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외에서의 성폭력일지라도 가해자를 피해자의 학칙에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즉 조인트 동문회나 M.T.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피해자인 여학생의 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본교 여성위원회도 학칙 제정을 위해 학교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여대라는 공간에서의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해 여성위원회 공경창양(식영·3)은 “본교는 성폭력과 관련 학칙을 제정할 경우 순결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성균관대는 도서관과 자취촌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으로 총여학생회가 학교측에 학칙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학칙 대신에 징계위원회에서의 회칙, 부칙 제정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총여학생회장 이자현양(산업심리학과·3)은 “사실 징계위원회가 잇기는 하지만 성폭력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데다 고소할 통로가 마련돼있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립대는 학생처장이 학칙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대회의에서 학칙 가안이 완성되면 학교측과의 진전이 예상된다.

사실 성폭력이 발생햇을 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근절이 더 중요하다.

이에 연대 모임은활동력에 잇어 더 큰 시노리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뚜렷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대해서 발생한 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해동에 제약을 주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자율권을 갖고 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을 인식했다면 정당하게 문제제기 할 줄 알아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담론화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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