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치소 소장 ‘보지마’입니다.

「빨치산의 딸」, 「사람만이 희망이다」등을 비롯한 수많은 불온서적으로부터 수감자들을 지키는게 제 임무 중의 하나죠. 그러서 전 제가 싫어하는 저자의 책, ‘빨’자가 들어간 책들을 눈이 빨갛게 충혈되도록 색출해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X X X X X ‘당해소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도서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형행법 제7장제33조. 자기 기준에 맞춰 맘대로 반입을 금지하는 ‘보지마’씨는 이게 안보이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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