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통한다, 원샷 안기부’. 이동통신시대, 이제 안기부를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통신 프리즌(prison)텔 (주) X X X X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동전화 사용자가 6백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국민 7~8명당 한사람 꼴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 핸드폰이 생활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동통신기에 대한 도청이 가능하다니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실제로 공안·수사기관의 감청과 통화내용 조사 요청 건수 중 상당수도 수사보다는 안기부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용이라고 한단다.

사실 핸드폰 등 무선 통신 도청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문제제기는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 디지털 방싱은 기존의아날로그에 비해 사용채널 대역이 광범위해서 통화채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도청이나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인식은 올 초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총파업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연맹위원장이 핸드폰 통화에 대한공안기관의 도청으로 검거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호출기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음성황인이 가능하지만 호출기에 쓰여진 기기의 고유번호만 알면 호출된 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공안기관의횡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일이 얼마 전 발생했다.

바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던 연세대 총학생회 부후보가 경찰의 호출기 감청으로 인해 연행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청을 어렵게하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 상태다 단말기의 통화채널을 못찾게 하는 안전장치인 ‘비화(encription)작업’이 보안상의 이유로 안기부에 의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기부 등 공안기관이 모든 핸드폰 통화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사생활이란 누구에 의해 침해받아서도 안되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이런 프라이버시가 안보라는 명목을 내걸고 안기부 등 공인기관에 의해 유린되고 있으니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말뿐인 셈이다.

결국 이는 군사정권 시절의 총과 군화를 대신한 국민 구속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안겨준다.

말로만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됐지 결국 우리는 아직도 사생활에 관한 한 권위주의 새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감청을 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사행활 침해로 국민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약삭빠르게 대응하는 안기부의 도청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이에 국가기관의 도청 등의 행위는 감시하고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법적인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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