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로부터 양심수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그 동안 정치권에서 쉬쉬(?)하고 지내던 양심수논란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잠낀 ‘깜짝쇼’처럼 색깔 논쟁만 벌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락해 버렸고 정부측의 ‘양심수는 한 명도 없다’는 주장으로 일단락됐다.

‘문민정부’는 양심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지난 8.15 특사에서 일반 형사사건 무기수·장기수 등3백60여명이 석방됐으나 양심수는 한 사람도 포함돼지 않았고 추석 가석방에서도 그랬다.

그러나 양심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아닐까하는 의문은 현실이 답해주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수색과 대표자가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면 ‘양심수’란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상,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인 국보법을 잣대로 폭력을 강요하지도 주창하지도 않은 서점 대표자들이 정치적, 사상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이는 분명 양심수가 아닐까. 또한 말썽 많았던 인권영화제로 인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의 구속은 ‘양심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우리의 의혹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뜻(?)에 조금만 어긋나도 모두 범법자로 몰고 가는 현실.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양심수가 무려 1천2백63명으로 95년도의 두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양심수의 숫자이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수치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양심수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권이라는 ‘정당성’만이 우리 사회에 양심수는 없고 범법자만 있다는 것을 옹호한다는 사실이 정부를 오히려 애처롭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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