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재정경제원(재경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안을 정무 제2장관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계가 반박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현행 유급 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본래 목적과는 달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아예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사용자 부담이 늘어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로 있다는 것이 재경원측의 논리다.

그러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단순히 경제논리, 고용의 잣대로만 바라보기에는 몇가지 우려점이 있다.

실제로 하복부 통증 등의 심한 고통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인 여성들 중의 36%만이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생리기간 중에 작업사고가 35.5%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감수하고 ‘일이나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동일 노동을 하더라도 평균남성임금의 약 55.7%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임금에 있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라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쥐꼬리만한(?) 수당을 주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기꺼이 생리휴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받은 수당도 푼돈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또한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전헤의 18%정도이다.

그런데도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경영자의 부담이라는 주장은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아까운 기업의 엄살일 뿐이다.

이쯤되면 기업과 재경원의 입장은 여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유급 생리휴가가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의 원인이라는 누명(?)까지 쓰다니. 그들의 논리처럼 유급 생리휴가제가 폐지된다 해도 여성의 고용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진정 재경원이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유급 생리휴가 폐지 이전에 여성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여성을 위한 근로 복지수준 향상에 힘쓰는 기업을 우선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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