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목)노동부는 조합원자격미달·산하단체의 가맹자격 부적합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낸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조치했다.

이는 날치기 통과, 총파업을 거쳐 재개정된 노동법에 의거해 내려진 것으로 이같은 정부의 대응은 신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상돼 왔다.

근본적으로는 노동법 재개정 당시부터 예견돼 온일이라고도 할 수있는데 그것은 재개정된 현재의 노동법이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의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상다수가 현재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조합원 자격에 미비하다는 지적은 근로자의 범주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고자를 포함한 실업자도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노동법 제 2조 1호 및 헌법 제 33조1항과 합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노동부는 민주노총산하 단체인 전교조가 불법단체이며 현총련이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왔던 공부원 단결권 금지조항에 교권까지 추가함으러써 개정된 노동법이 ‘자유설림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스스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총연맹노조는 산별이어야만 한다는 제한을 두어 일반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조처 자체와도 직접 연관되는 것은 시향령에 있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및 보완조항이다.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 자체에 규정해 기존에 지적됐던 위헌성을 피하고 설립 절차를 강화, 단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를 이번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권고 위반조항으로도 지목된 만큼 사실상의 노조허가제인 셈이다.

이처럼 상위법인 헌법이나 국제규약과도 모순되는 노동법은 일견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여러가지 단서조항과 규제조항으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없다.

어쩌면 지난 12월 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거치고도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처리된 현행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오늘의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결론이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관련한 여러제약들을 보면서 우선은 이런 제도나 행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 야겠고, 나아가 여전히 많은 불씨를 안고 있는 다른 노동법조항들에 대해서도 상위법과의 마찰은 없는지 노동기본권과의 관계속에서 다시한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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