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보사태 수사를 보면서 우리는 검찰의 한계에 다시금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

과거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그러했듯 이번 검찰의 수사도 의혹의 몸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깃털’의 수사에만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혹으로 급기야 수사의 책임을 맡았던 대검중수부장이 경질되고 한보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차제에 검찰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오 과연 우리 검찰이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를 금할 수 없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의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이 정치원력에 예속돼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잃었음에 있다.

사실 검찰은 행정조직상으로 보면 법무부소속의 한 기관이지만 검찰사무과 형사사법과 관련된 만큼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런 만큼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임기제를 통해 검찰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퇴임후 2년간 공직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에 영합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법무부장관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정치권력과 밀차고딘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상례이고 검찰수뇌부나 일부 정치검사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권력의 뜻에 부합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

결국 과거의 이러한 행적이 국민의 불시늘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 점에서 이번 한보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이의 보장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자성과 정치권력으로부 벗어나려는 의지와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가 횡횅하는 사회도 위험하지만 부패가 은폐돼 밝혀지지 않는 사회는 더 위험하다.

부패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패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형사사법에 있어 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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