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판결을 내리자 기업인들이 반기를 든 것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안고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인의 시세를 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가 연합체는 이 광고에서 ‘파업은 강력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임금을 요구하며 떼를 쓰는것’‘노조전임자는 동우회 간부와 같은 봉사직’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겠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엔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고 이는 노동자들이 기업가들의 일방성에 맞설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이 권리에 기반한, 그리고 노조전임자를 통한 노조의 활성화가 노·사가 평등한 입지에서 설 수 있게 일정 기여함에도 노조와 파업할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만 하면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현실 역시 이러한 기업인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작년 ‘재계쪽 의 일방적 손들기’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재개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유예기간’을 뒀을 뿐 ‘악’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기대에 앞서 불가피한 것은 기득권층에 의해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편에서서 양자 세력의 균형을 유지·노사간의 힘을 적절히 합의하여 평등한 입장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잇는 환경’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노·사는 마치 균형이 맞지 않는 시소 같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 한, 시소는 움직이지 않고 균형이 잡힌 상태여야 뭐든 가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