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농사일로 땀에 절은 한푼, 두푼을 농촌지역의료보험조합에 납부한다.

잦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고 바라며. 그나마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이런 할머니의 기대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운영을 명목으로 할머니의 쌈지돈을 걷어갈 뿐. 정부는 4일(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위원회는 1년동안 의료보험체계와 의료분쟁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제도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해 국가가 보험금을 급여함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복지정책의 이로한으로 시해오디는 제도인만큼 사회취약계층을 품어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위료보험제도는 가난한 국민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기는 커녕 하나의 짐이돼버린지 오래다.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은 그 규모가 도시지역조합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조합의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더 커져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보다 더 많은 보혐료를 납부해야한다.

1988년 1월에 시작된 농어촌 의료보험은 시작부터 전체 1백37개 중 1백 34개 조합이 적자재정이었다.

조합의 재정격차는 의료보험 확대의 걸림돌이기까지 한다.

흑자재정인 조합이라할지라도 적자재정인 조합과 의료보험혜택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보험이 이런 문제점을 안게 된 요인이 뭘까. 이는 의료보험이 직장, 공무원, 지역의료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총 3백73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조합별로 피보험자격조건, 보험료징수권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과도한 경비가 소용되고 피보험자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4일(월)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편입해 2달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택이 바로 중단된다고 한다.

그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8년을 넘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새로운 조합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곧 바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말도 안된다.

이렇듯 의료보험은 실제 해택을 받아야 할 사회취약계측에게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함으로 복지사업이 아닌 복통 사업이 되고 있다.

구조적 모순에 의해 실제 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은 배제되고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되버린 의료보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수많은 조합에 의해 의료보험 역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을까. 무수한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 이것이 의료개혁위원회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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