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종전의 대학설립 허가주의 대신에 준칙주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여 대학설립 절차를 대폭으로 완화했다.

허가주의에서는 대학설립기준이 단일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나 올 수 없었던 반면에 ,대학설립준칙주의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시설·교원·재정규모 등 설립기준을 다양화하고 일정기준을 갖추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특성화대학과 학부없는 단설대학원 등 각종 대학설립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라면 2~3년 내에 60여개의 대학이 신설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준칙주의에로의 선회 의도는 첫째 허가주의로 인한 대학의 획일화를 막고,둘째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진학을 유도하며, 셋째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넷째 대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대학설립으로 대학들이 입학생의 유치 등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질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동시에 부실대학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확보와 수익용 재산 등의 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여건과 질 관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 자율화정도와 재정지원 등에 연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시장논리로 대학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교육개혁 구상의 저변에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등한시 한 채 대학의 위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독소적인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준칙주의를 채택한 것은 현재 학생과 학부모편에서의 소모적인 경쟁대신에, 학교들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으로 교육의 특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구상 자체가 교육본질 보다는 경제원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본질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 메키니즘을 도입한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도 준칙주의에 따라 무분별한 대학설립이 부추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질적 저하가 예측된다.

또한 취업전망이 좋거나 인기있는 학과에의 편중과 같은 현행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따. 대학이 당장의 취업이나 산업계의 요구와 필요에만 급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문발전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이고 비판적이며 조화된 인재양성을 해내이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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