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6일(월) 약 5개월정도 진행된 세기적인 재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됨으로써 일단락됐다.

80년대 일어났던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민중항쟁이 16년간 외면당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동안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사건들이 뒤늦게나마 재조명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과거 지배권령에 의해 ‘구국을 위한 결단’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왜곡됐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단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1심판결 직후 각종 일간지와 방송보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면설’은 재판결과가 과연 환영만 할 일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작년8원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기존입장을 뒤집고,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문민정부가 진행시킨 이번 재판은 국민정서를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여론이 “사면을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5.18 광주민중항쟁의 직접적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사면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 일간지에서는 얼마전 있었던 8.15 특별대사면에서 5,6공 권력형 비리사범을 대부분 사면한 것은 이후 전·노씨의 ‘르몽드’지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피고들을 하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쯤되면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뒷배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집권당의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위한 이미지 쇄신’과 동시에 ‘대선을 노린 정치쇼’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노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일 재판장이 밝힌 것처럼 ‘정치꾼들에 의한 한판 정치쇼’가 아닌 ‘사법적 판결’이라면 역사를 진정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처리가 잇어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초기에 추진됐던 개혁의지에 기반한 ‘사정’이 집권후반기에 이르러 8.15특사와 같은 무원칙한 ‘사면’으로 귀결될때, 이에 또다시 우롱당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