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둘러싼 학교측과 노조간의 97년 단체교섭이 수개월에 걸친 교섭끝에 13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근속상 시행, 미화직 정기임연차휴가 연장, 근로자날 유급휴일로 지정, 통 3만원에 기본급의 4.5%등이 결정돼ㅼㅏ. 교섭은 3월11일 시작됐을해 단체교섭에서는 이화노조가 학교측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 뿐 아니라 학교측이 노동법 개악에 보완안을 이화노조 에게 단체협약안과 함께 논의 이러한 보완안은 제주대 교만이 유일하게 제안한 변형·대체근로제, 노동자 임금 미지급, 단체 유효기간 2년 연장 등 근로조건을 악하시키는 내용이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이 잇는 과정 중 노조는 4우러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을 전국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 임하기로 결정한다.

잉 처음으로 개별요구안과 대학노련의 공동요구안이 함께 하는 공동교섭이 시도됐다.

단체교섭은 5월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는 학교측의 2차례에 걸친 교섭 거부에 따른 것. 그 이유는 대학노련이 공식적으로 위임에 대해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뒤늦게 보낸 대학노련의 공문에 교섭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화노조는 대학노련측이 교섭일 하루전 학교측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으며 교섭내용은 위임전의 개별요구안과 같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마찰로 교섭 인정 여부에 대한 학교측과 노조간의 갈등이 야기됐다.

그러나 13일(화) 노조의 공동요구안, 하교측의 보완안을 함께 철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올해 단체 교섭은 끝이 나게 된다.

본교가 처음 실시한 공동교섭은 실시하기 전에 단위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단위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단위 노조의 요구가 있을 때 연맹측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대각선교섭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대학노련 선전부장 한정이씨는 “공동교섭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단위노조가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함으로써 다소 연맹의 조직력이 강화됐고 개정 노동법에 따른 보완안이 철회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다.

반면 교육 노동자로서 노동법 개앙ㄱ 등 현사회상황에 꼭 필요한 시도였으나 3월부터 시작된 짧은 준비기간, 보권체계인 대학노련의 조직적인 한계, 조합원에 홍보 부족 등으로 성사되기엔 다소 무리였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미화원 등의 근로조건이 향상됐다.

그러나 용역 및 임대전환 금지와 직원인사·징계위원회 조합원 참여 등 경영과 인사에 관한 조항은 타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화노조위원장 이해숙씨는 “공동교섭 등을 통해 교육노동자로서 조합원의 의식과 이화노조의 조직력이 강화됐다”며 “경영과 인사에 관한 요구는 앞으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교섭방법, 학교측과 이화노조 양측의 협약안논의 등이 시도된 단체교섭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총무처차장 이광자교수(간호학과)는 “실무위원회 등 교섭방법에 따른 마찰, 연맹에 교섭권 위임 등으로 절차상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대체로 협조적인 관계에서 진행돼 서로를 이해하는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다.

단체교섭은 교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학교측과 노조간의 합의를 말한다.

이 기본전제는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 발전일 것이다.

하교측과 이화 노조 양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쌓아갈 때 단체교섭은 학교발전의 디딤돌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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