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산 구색맞추기도 가지가지 「우리는 「공안감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안기부의 빛난 얼을 오늘에」되살려 안으로 눈에 가시를 숙청하고 밖으로 문민정부를 공고히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공안의 지표로 삼는다···」 -공안문제연구소 헌장(?) 신공안정국 아래서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진 연구단체가 있다는데. 이름하야 공안문제연구소. 이연구소는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문서조서·테이프 등을 감정해 「이적성」을 가려내는 단체로 최근 「한국사회의 이해」등의 감정을 맡아왔다.

그 감정과정에서 임의적 잣대에 의해 66.6%를 「좌익용공친북」단체로 판정, 빨갱이 사냥(?)에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공안문제에서 만큼은 검찰이 기가 죽을 정도의 위세를 지니고 있는 이 「공안문제연구소」는 「호가호위」격으로 경찰대학의 일개 부설 연구소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온갖 「시비의 척도」이여야 할 법원이 한번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공안문제 연구소의 감정서가 오자 다시 판결을하는 등 감정서만을 그대로 번복한 판결을 내리고 다른 교수들의 자발적인 감정서는 배제하고 있어 하수인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다.

89년 경찰관의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그래도 연구소라는 허울을 생각해서 읽는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는 「공안논쟁」,「공안연구」등을 발간하고 있었단다.

현재는 「신공안정국」기류를 타 「감정소」일이 바빠지면서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워오던 「공안연구」의 발간마저 뚝 끊어졌다.

이걸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올해 8월까지 문서감정횟수가 93년 한해의 실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공안」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신공안정국 조성에 숨은 공로자였음을 알게 했다.

또한 공안이라는 말아래서는 짜여진 각본내에서 한치의 헛점도 용남할 수 없어 「소장이 연구위원의 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정서를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는 공안당국의 끄나풀인 소장의 권한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연구원의 한가닥 양심마저 묵살되어 버린단다.

이들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 하여 경찰청의 비호아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

입시전략연구소 같은 별의별 연구소가 다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여 공정성의 가면을 쓰고 당국의 체제에 도전장을 던진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판결에 의해 낙인찍는 것이다.

이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은 이 낙인에 의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다.

연구소까지 만들어가며 국민들에게 「공정한 정부」로서의 자신들의 체제를 온전히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고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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