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12 기소유예」유감 개발연대에 과대 성장한 소장 군부세력에 의하여 주도된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검찰은 12.12 사태를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규정하면서 그 주모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규정하면서 그 주모자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규정한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 다수 여론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5공의 특권 향유 계층이 정권적 필요에 따라 확대 재생산한 계층간, 지역간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유발하고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12.12사건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길은 막힌셈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유발된 광주의 비극이나 수많은 인권유린 사태는 우리 사회발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안겨주었는가. 검찰의 결론은 문민정부의 집권초기에 12.12사태를 「하극상적 쿠데타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처벌을 역사에 맡기자고 할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현정부의 소위 태생적 한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는 문제의 인식과 처방에 있어 본말의 전도를 가져왔다.

하극상적 쿠데타사건으로 규정함 으로써 내란죄와 같은 보다 엄한 죄형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예약하였고, 처벌을 역사에 맡기자고 함으로써 형사상의 소추의 길을 사전 본쇄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의 최종 집행자로서 사건성격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더라도 현행 법규 체제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진행시켰어야 했다.

다시 말하여 검찰과 법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및 법적심판을하고, 대통령은 사면조치등의 절차를 거치는 형태가 바람직했으리라는 말이다.

결국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은 이번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셈이다.

조직적인 반란행위는 용납 하면서 어찌 군내하극상과 군기문란 사태를 엄벌할 것이며 부정 권력자는 용인하면서 민생침해범의 규찰에 어찌 제대로 법적효역을 발휘할 것인가? 법의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적인 저월의 논저울의 논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한 형사적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12.12세력이 유발한 각종 사건의 피해자들에 의하여 후속적으로 제기된 고소·고발 산거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의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동시에 유죄로 확인된 집권층내의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처리도 뒤따라야 한다.

왕조시대에도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바로잡음은 「반정」의 이름하에 빈드시 이루어졌고 후세의 「거울」로 교육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갸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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