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른 11%의 임금 인상▲직원인사·징계위원회등 인사관리에 직원참여▲방호원, 교화원, 경노무직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제한 철폐▲직무상 재해시 학교측의 위로금 지급▲의료원 이용시 일반조합원 헤택 증대 등 18개 안건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인사관리 직원참여는 인사권의 침해 ▲현재 정도의 호봉제한은 적절 ▲일용직 재해처리시 장애에 대한 단계적 구분 필요 ▲의료원 이용 혜택 증대는 의료원 수입문제로 논의 중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학교측은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교측은 상급단체 복수노조허용 등 일부조항만 재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근로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직원노조위원장 이해숙시는 “아직도 개선투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악된 노동법에 기준한 학교측의 입장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25일(화) 제 3차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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