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복학하는 학생이다.

1년전 휴학을 하며 미리 등록금을 납부해 복학시 등록금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전 집으로 14여만원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고, 거기엔 아무런 부가 설명없이 2월28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문구만 적혀있었다.

알고보니 그 돈은 등록금 인상분이었다.

학교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등록금 납부를 미뤘다.

그런데 2월27일 컴퓨터로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복학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학교로 문의하라는 것이었다.

학교로 문의하자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학교만 인상분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복학할 때 인상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뭐하러 굳이 휴학하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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