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다.

의료보호는 빈곤계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부가 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빈곤계층이 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국정감사에서 의료보호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바로 빈곤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빈곤계층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호 환자 중 20% 이상이 진료 혹은 조제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진료비 체불 때문인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한 정부의 의료비 지급은 많은 경우 해당년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혹은 그 다음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도 한해동안에만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비 체불액이 2천6백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병의원 및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비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 보다 높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수의 빈곤계층이 일용직 등의 단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건강의 문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을 바라보여 현 정부의 국정 이념의 허구성을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이후 국정 이념중 하나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도 천명하였다.

그리고 시혜수준에서 빈곤계층을 보호하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정하였다.

정말로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앞의 예로부터 드는 의문은 빈곤한 국민들의 건강권 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적 복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프로그램 예산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프로그램은 생산적 복지의 핵심적 부분으로,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빈곤한 국민들의 실제적 자립을 유돠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함을 인지할 수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약 20­25만명 정도의 자활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러 예상되고 이들의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약 6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예산액은 현제 1,256억원만이 책정되어 있어 자활자원대상자의 20%만이 자활프로그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생산적 복지에서 강조하는 복지와 노동의 연계의 중추적 프로그램인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이같은 예산 편성과 운영을 보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이넘을 정부가 실제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 필요성이 논이될 때마다‘복지국가의 위기’를 들먹이다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후 중도적인 방안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을 지향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념에 걸맞는 적절한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예산규모는 서구 선진국들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참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GDP 대비 18­38%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5%ㅜ준에 머무르고 있고. 1인당 GDP가 1만달러였던 연도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1995)가 5.3%인데 반해, 미국(1978)13.62%, 일본(1981) 10.42%,서독 (1980)25.66%으로 그 규모가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생산적 복지’라는 대안적 이념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제로 보장하면서 동사에 복지와 노동이 연계를 통해 궁극적인 자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필요예산 확보에 기초하여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제화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이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분명 공허한 메아리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