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학보(1130호)에도 실렸듯이 "법과 사회정의" 강의시간 변경은 이를 수강하려던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었다.

이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으로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한마디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법대 교학부늬 말에 개탄하며 그런 일방적인 처리가 얼마나 무책임했던 것인지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우선 수업시간을 이른 8시로 바꾸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일인데, 그 통보마저도 강의실 문앞에 조그맣게 붙여놓는 것에 그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 당황스러웠다.

또한 다른 수업과 시간이 겹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수업을 다른 과목으로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학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규수업만 변경의 이유가 되고 그 시간에 이미 학원수강이나 아프바이트 등을 시작한 사람들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학교 언어교육원에 다녀서 환불문제가 걸린다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변경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언어교육원과 학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변경을 해준다는 과목에도 형평성이 없는건 마찬가지였다.

나의 경우 강의를 함께 듣는 친구와 같은 과목으로 서로 다른 날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에 나에게는 마감된 과목이니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라는 통보가 와서 할 수 없이 다른 과목으로 신청했는데, 그 친구는 그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다.

친구와 같은 과목으로 바꾸려 하니 한번 바꾸면 바꿀 수 없다며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그 시간에는 친구와 따로 수업을 듣고 잇다.

덕분에 나는 요즘 주체할 수 없는 공강시간 때문에 엄청난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

법학과의 처리방침은 학생들 불이익의 최소화가 아니라 그들 관리업무의 최소화였다.

송상은(국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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