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이 음악, 영화, 미술, 웹툰, 방송 등 수많은 콘텐츠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휴대와 이용이 간편한 디지털 기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콘텐츠는 이제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용이해짐에 따라 1인 크리에이터에 의한 콘텐츠 창작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의 창작이나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의 등장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유튜버는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직업 중 하나가 되었고, ‘N잡 열풍’에 따라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스가 필요하다. 소스 영상, 음원, 이미지, 폰트 등 다양한 소스가 있어야 사람들의 눈을 끄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영상에 포함되는 자막 제작을 위한 폰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인터넷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한 경우와 같이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유료나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라도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기업 또는 영리목적의 개인이 이용할 경우, 영상 자막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상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편집해서 만든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이로그를 만들 때 직접 촬영한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도 삽입한다. 이 경우 영상에 삽입되는 음악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어떠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저작물의 전달을 통해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부여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브이로그에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업로드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에 포함된 실연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실연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또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작곡가나 작사자, 편곡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허락 이외에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책(Book)과 유튜버(Youtube Content Creator)의 합성어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책을 소개하거나 책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명 ‘북튜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북튜버가 추천하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차트 역주행을 하는 등의 기록을 세워 국내 출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판 업계에서는 ‘유튜버셀러’(유튜브 + 베스트셀러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렇다면 북튜버가 책을 읽어주거나 책 한권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또한 저작권법은 대표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사용이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준수해야 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사용이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고려되지만,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비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이용하거나 짧은 분량만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북튜버가 책 속 문장을 읽거나,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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