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학생들과 교수진이 대강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trong>신예린 기자
간호대학 학생들과 교수진이 대강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예린 기자

 본교 간호대 교수진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 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열린 기자 회견에는 간호대 교수진(학장·부학장을 포함) 13명과 간호대 학생 300명을 포함한 약 350명이 ‘간호법 제정’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대강당 앞 계단을 빼곡히 채웠다.

간호대 강윤희 학장은 “간호법은 국회 입법 과정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법안” 이라고 입을 열었다. 강 학장은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유포된 허위주장과 거짓 정보를 바로잡고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 힘에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편파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대 학생들도 발 벗고 나섰다. 조민서 간호대 공동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일”이 라고 말했다. “간호계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느낄 수 있을지보다 제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는 간호사가 마주하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변화를 촉구하는 의지를 전했다.

간호법은 17대, 20대를 거쳐 이번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다. 2005년 국회 입법이 처음 시도된 이후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는 18년 만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 논의는 시간이 지나며 의료 현실은 달라졌는데 법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했고,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에 따르면 제정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리를 규제한다. 근무 환경 개선도 포함된다. 더불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과 인권 침해 방지를 도모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 의료법에서 큰 변화를 꾀하는 일이다.

간호대 김석선 부학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본교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간호사회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의 47.4%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1년 이내에 의료현장을 떠난다. 김 부학장은 간호법 제정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ㄱ(간호·20)씨는 “간호사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제로 시키지 못할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보였다는 것이다. ᄀ씨는 “한 명의 간호사가 10~15명의 환자를 맡다보니 식사할 시간도 없이 약 10시간동안 서서 일만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법안”이 라고 말했다. “많은 고령자가 경제적 조건, 물리적 거리,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데, 지역사회 간호 돌봄 지원이 활성화 된다면 병원 운영에도 효율적이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4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갈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법연대는 2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라 3일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연가와 단축 진료로 투쟁 및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를 표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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