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종전에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실시해 온 공무원채용시험시에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제도를 그대로 규정하는 우를 범했다.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가점부여제도의 문제는 이미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다수의 국민제안에 근거하여 이 가점부여제도의 페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잇게 다뤄졌다.

그당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성합격자가 9%로 늘어날 정도로 여성 공무원의 합격율에 대단한 장애로 나타나고 잇었다.

이는 이 가산점 제도가 불리한 점도를 넘어 여성의 채용 기회를 막는 효과임이 여러 통계를 통하여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가점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계속 개정을 유보해오다가 이번에 마침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시행과 함께 이 관련규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1994년 가점부여제도논의시 이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하나, 군복부 자체가 복무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 군인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그드르이 기회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잇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시간의 필요성과 수혜대상자의 기대감 상실로 인한 반발 등의 부장용을 막기 위해 합격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혜택 수준으로 점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됐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정부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점부여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대단한 장애가 되고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군이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자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1996년부터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정책의 하나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직의 공채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1996년 10%에서 2000년가지 2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목표율을 정하고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격점에서 3~5점의 범위내에 있는 여성응시자를 초과정원으로 합격시킴으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혹자는 이러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있으니까 가산점제도를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는냐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현재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5급과 7급뿐이며 7급의 경우 행정, 공안직군 및 외무행적직만 해당하고 모지다누이가 10인 이상일 때만 적요오디어 그 혜택을보는 여성의 수는 아주 적다.

이렇듯 단순한 법장치만으로 평등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고움원채용모교ㅍ제를 채택한 정책의 정신에는 가산점제도로 인한 여성의 차별을 배제해야 하는 조치가 그 전제로 담겨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력 제정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존치되게 된것은 정정부의 여성정책의 일관성의 결여이며, 국가행정의계속성의 결여를 나타내고 잇는 사례라고 본다.

특히 이 제도를 규정햇던 국가 유공자 예ㅇ 등에관한법이 제정된 1960년대에는 병역기피자도 많았고또 그 규정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문제ㅗ디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공직시험 응시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국가차원에서 그동안의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남성군복무자를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강조하고 잇는 국가 모든 정책에서의 성잊지적 관점의 고려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위해 길게는 2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군복무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는 의무가 됨으로써 그드르이 군복무를 명예롭고 긍지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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