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적팀에서 3월2일(목)~9일(목) 조기졸업 신청을 받는다. 5학기 이상 수학한 학부생 중 평점 3.75 이상의 졸업 소요 취득학점을 충족한 이만 신청 가능하다. 재학 기간 중 과목낙제자, 학점 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 학생은 신청 불가능하다. 신청 희망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단과대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3월27일(월) 오전10시에 공개된다.

문의: 02-3277-2030,2033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