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수강신청 학점게는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도교수의 초과학점 승인을 받는 경우는 19학점까지, 각 학과(전공)의 교과과정표에 따라 지정된 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다" 위 학칙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144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4학년 8학기 동안 매학기마다 18학점을 꼬박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1~3학년 사이에 2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4학년 2학기 쯤에는 10학점 정도만 이수해도 돼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계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 학칙에 따르면 1학점이라도 미달될 경우 게절학기를 이용해 미달학점을 취득하거나 졸업을 늦출 수 밖에 없다.

계절학기에 등록을 하거나 졸업을 늦출 경우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피해는 크다.

계절학기를 등록할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한 여행이나 어학연수, 별도의 학업계획 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졸업을 늦추는 경우에는 사회진출이 지연됨으로써 취업이나 나름대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됨은 두 말 할것도 없다.

결국 18학점 이수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수학점 상한 규정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학교시설이나 교수의 부족때문이라면 시설, 또는 교수의 확충으로 이런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내실있는 수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자율적인 대학생활을 막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2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측이 정규수업코스 외 납입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규정은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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