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15일 기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수율이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그 이수율은 아주 낮다.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다. 위 항목 모두 현재 이수율이 40%를 넘지 않는다. 

 

사이버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는 법정 의무교육들. 출처=이화사이버캠퍼스 캡쳐
사이버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는 법정 의무교육들. 출처=이화사이버캠퍼스 캡쳐

 

녹화강의로 진행되는 교육...내용 전달 효과 있나

" 영상을 보고 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인 것 같아서 수강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 같아요."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모두 묶여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이라고 불린다. 김수미(국문·22)씨는 교육이 이뤄지는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세 교육 모두 녹화 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 제출하는 형식이기에 영상을 틀어 놓기만 하면 수강이 완료된다. 김씨는 “현재의 녹화 강의 형식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스트리밍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수강 여부와 교육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과 동일하게 녹화 영상 형태로 진행된다. 영상의 주 내용은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장애 관련 법, 제도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서가영(약학·20)씨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 지원 시설과 장애인의 생활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은 29.5%에 그쳤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시 이화 배지를 증정하는 등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위해 대면 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학생 이수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본교를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언론 등에 공표한다. 현재의 녹화 강의 방식이 인권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본지의 물음에 인권센터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교육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센터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사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무화' 통해 진정한 교육 가능해

현재 인권센터는 교육 연구실 담당자가 1명으로 온라인 교육이 주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이수율이 낮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온라인 교육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백승민 교수(사회학과)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성평등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인권센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센터들의 규모가 작아요. 인권 문제 해결과 예방적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학생들의 참여도로 센터의 실적이 결정되는 상황 상,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풍부한 내용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백 교수는 “학교 측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센터들에 더 많은 예산을 배당해야 한다”며 본교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구성원들이 시민 차원에서 폭넓은 인권 의제들을 접할 수 있어 중요하다"며 “그 목적이 대학 내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왜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이수율이 낮은 것일까. 백 교수는 그 이유가 익숙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서서 배우려고 하지 않듯이 인권 같은 의제들도 많이 이야기되지만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내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되면 짐처럼 여기는 거죠.”

백 교수는 교육들을 의무 수강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센터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 인권 의제까지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온라인 방식에 간단한 과제를 덧붙여 학점을 부여하는 정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방법적으로 의무교육이 크게 어렵지 않음을 강조했다.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에 당연히 부담이 있죠. 그러나 모두의 인권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모두가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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