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및 플랫폼 자체 브랜드를 우선 노출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온플법'이 덩치가 작은 국내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기존 시장 규제법과 중복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하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은 플랫폼 자본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최근에 일어났던 카카오 먹통 사례에서 플랫폼 자본주의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플랫폼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한 거대한 독점 기업의 상태에 따라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 카카오 사태는 이것의 예고편이 아닐까?

 유저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에서 필터 버블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기업들끼리 경쟁 구도에 따른 불합리한 권력구조가 이루어진다. 대형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특정 데이터 안에 가둘 수 있는 권력이 있기에 광고 시 기업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더불어 대형 플랫폼 내 필터 버블은 소비자들의 수동적이고 편향적인 정보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도 일으킨다.

비록 온플법이 신생 기업에 있어서 시작부터 족쇄를 차는 불합리한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규제가 없다면 영원히 플랫폼 독점 구도는 깰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정보의 전달과 소비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있더라도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독과점 방지 측면뿐만이아니라 현재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게는 기술 고도화, 빠른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카카오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 자율적인 규제보다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 소상공인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독과점은 물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 역시 방해하고 있다. 물론 전범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대기업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실제 뉴스에서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자기업의 상품을 노출시켜 매출을 올렸다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이미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법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는 변화하는 시장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해 오히려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 역시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사이트, 쿠팡 등의 오픈마켓, 플레이스토어 등의 앱 스토어를 비롯해 배달·숙박·카풀 서비스 등을 중개하는 앱 서비스,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칭함.

필터 버블 현상: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 된 정보만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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