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격리기간 동안 대체 강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1학기까지는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코로나19에 확진돼도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전면 대면 학기가 시작되면서 격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일주일 치 학습 공백은 오롯이 학생들의 책임으로 남겨졌다.

강의자료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은 사례까지 지불해 가며 강의 필기나 녹음본을 구하고 있다.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everytime.kr)에는 ‘확진이라 수업에 못 나가서 필기본 부탁해도 될까? 사례할게’, ‘코로나 걸렸는데 교수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서 필기 내용 구해요’ 등의 게시글이 9월 한 달간 약 64개 정도 올라왔다.

 

비자발적 학습 공백으로 수업 이해 어려워

ㄱ(커미·21)씨는 확진으로 일주일간 전공수업 3개를 수강하지 못했다. 비대면으로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은 ‘확진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2학기 수업 원칙은 대면’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ㄱ씨는 수업을 같이 듣는 지인이 없어 강의 필기를 구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올렸으나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격리기간 동안 수업 내용을 보충하지 못해 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빠진 내용 보충이 되지 않아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싶어요.”

확진되는 바람에 과제 관련 공지를 전달받지 못한 학생도 있었다. ㄴ(작곡·20)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한 강의에서 전달된 공지를 놓쳐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 ㄴ씨에 따르면 해당 과제는 강의계획서나 사이버캠퍼스(cyber.ewha.ac.kr) 공지사항에도 사전 안내되지 않아 수업에 참여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전부 본인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체 강의 제공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어

2022학년도 2학기 본교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수강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교수자는 수업자료를 제공하거나 대면 수업 녹화본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체수업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수업 방식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달려있어 기존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강의자료만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ㄷ(통계·20)씨도 담당 교수에게 “줌 수업을 따로 제공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학기 초반에는 혼합수업을 위한 강의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수업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인문예술미디어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제철 교수(인문융합전공)는 “개강 첫 주에 혼합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수업 진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본교 교육기술실 관계자에 따르면 2학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대면수업과 실시간 비대면 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이번 학기에 사용되는 358개의 강의실 중 274개에서 강의 녹화 후 업로드가 가능하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 병행이 가능한 강의실은 310개다.” 기술이나 장비가 대체강의 제공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시 대체 강의 제공 의무화 가능할까

9월28일 오후12시30분, 포스코관 B161호에서 ‘북한정치의 이해'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자빈 사진기자
9월28일 오후12시30분, 포스코관 B161호에서 ‘북한정치의 이해'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자빈 사진기자

확진된 학생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거나 수업 녹화본을 제공해주는 강의도 있다. 2학기 <북한정치의이해>를 강의하는 박원곤 교수(북한학과)는 확진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며 수업 후 녹화강의를 올리고 있다. 약 30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소규모 강의지만 매주 확진 학생이 생겨 비대면 수업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편의는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워낙 진행 장비가 잘 마련돼있어 수업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가족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을 강의하는 백상은 교수(심리학과) 역시 확진자가 끊이지 않아 확진 학생 중 비대면 수업을 요청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학생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이다. 백 교수는 “격리로 수업에 빠져야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안타까웠다”며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박동초(휴먼바이오·22)씨는 “코로나19 감염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에 대체 강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확진으로 비대면 수업 요청을 거절당한 ㄷ씨는 “코로나에 걸리면 등교가 가능하다 해도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2년간 충분히 비대면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기에 대체 강의를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수업 병행이나 녹화강의 제공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할 수 없냐는 질문에 수업지원팀 관계자는 교수에게 강제할 영역은 아니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현재진행형이다. ㄱ씨는 “개강 이후로도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두 명 걸리는 질병도 아닌데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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