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 해당 법조항을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9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논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비쳤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고, 소년범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 어떻게 생각하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것을 교육과 교화를 통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을 막으려면 미성년자들도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당장 조정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어떻게 교화할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한 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연령을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가족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높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거나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낮아질 것이다. 또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서 사회와 단절되는 경험을 하면 출소한 이후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범죄에 취약한 계층으로 남는다. 범죄 경력으로 취직도 어렵고, 새로운 삶을 살다가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차별받게 된다.

촉법소년들이 비행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촉법소년의 연령만 하향하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킬 뿐이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은 옳지 않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많아졌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소년법은 소년들이 아직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음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에 대해서는 범죄율이 왜 높아졌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교육이 부재하거나 사회 환경이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다면,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고민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범법행위를 징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미성년자의 범죄는 그들의 미성년자들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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