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론 조사를 진행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재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이미 지방세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 안내견, 의료견, 구조견, 동물 보호소 출신 반려동물의 경우 보유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를 충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을 유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자체는 찬성한다. 보유세 도입만 해도 사람들이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유튜버조차도 동물을 데려와 영상을 찍고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방치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동물을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방임하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이런 사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골처럼 개를 방치하듯 키우는 가구가 적지 않은 한국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도입한다면 징수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 개를 유기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합치가 이뤄진 후 진행돼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동물 유기가 감소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말 키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입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기 동물이 야생화되는 문제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이 사는 산과 인간의 거주지가 가깝고 등산객이 많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간에게 상처받은 야생동물이 증가해선 안 된다. 유기 동물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리라 기대하고 입양을 진행한 보호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하면 보호자 의식도 확고해질 거다. 해당 세금이 동물 복지에 쓰인다면 기꺼이 보유세를 지불할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애완동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될 거다. 사람이 내는 주민세, 소득세의 바탕에도 납세자가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전제가 있듯, 동물 역시 단순 펫, 놀이감이 아니라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보호자의 책임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 동료가 자신은 ‘구매한 강아지가 더 이상 귀엽다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판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에게도 반려동물 보유세는 이러한 점에서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한 번 더 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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