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이상자궁출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수용돼 심의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학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이상자궁출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수용돼 심의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이대학보DB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잦은 생리 및 과다출혈 증상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8월16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돼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자궁출혈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연구 결과가 없어 그동안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8월11일 안전성위원회의 본교 최남경 교수(융합보건학과)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시현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1.42배 높게 나타났다. 백신 접종 이후 월경 주기가 짧아지거나 자궁에서 상세 불명의 출혈이 나타난다면 이를 백신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짧은 기간 내 이상자궁출혈의 발생 위험만을 확인한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무월경 및 ◆희발월경 사이의 관련성은 증명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증명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과 부정출혈을 겪은 ㄱ(화학·21)씨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두려웠는데, 백신 부작용이었다는 걸 알게 돼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진작 인정받았어야 할 부작용이었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백신을 맞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서야 인정이 됐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에서는 빈발월경과 과다출혈 월경을 지원 대상 질환에 추가했다.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상자궁출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발현 기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이상자궁출혈: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월경 주기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훨씬 많은 출혈

◆희발월경: 월경의 간격이 35∼40일 이상으로 길어지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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