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조항에 대해

한때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나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초등학교 강사일을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소녀적 꿈이 더욱 확고하게 와닿았다.

그래서 두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오랫동안 꿈꿔왔던 초등학교 교사로의 문을 두드렸다.

우선 둥증 정교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험제도는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은 각 시·도의 교육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원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다.

이 중 학사 편입학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화여대뿐이었다.

이에 이화여대 입학처에 문의를 했으나 기혼자는 입학할 수 없다는 뜻밖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절망하고 말았다.

교칙이 바뀌거나 없어질 조짐이 없다며 재단측도, 기획처도 같은 대답이었다.

기혼자가 입학할 수 없다는 교칙은 정조를 중시했던 구시대의 관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사실혼(동거)상태인 학생들이 적지 않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교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교칙이 생긴 이유는 학교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결혼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아 이들이 끝까지 정규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교칙은 현시기에 있어서 더욱 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여성교육 발전에 공헌이 큰 이화여대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은 여성의 교육기회의 폭을 좁힌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에 대해 진정한 여성의 평등과 사회진출을 바라는 학생들이라면 이를 단순히 묵인해서도, 편승해서도 안될 것이다.

혹 모두가 악습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랜동안 내려왔던 학칙이라 해도 그 내용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바꿔나가고, 이를 통해 참다운 여성평등과 여성고급인력 양성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화여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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