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법이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만 알고서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인 법률가가 어떻게 컴퓨터 관련 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가의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가의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복수전공 제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학교는 법학과의 복수 전공을 금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많은 상식과 지식을 알아야 하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제도는 매우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의대생이 타과를 복수전공 못하는 대신 타과생도 의대를 복수전공을 못하게 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학과는 복수전공을 못하지만 타과는 법학과를 복수전공할 수 잇는 것이다.

의대나 약대처럼 전공공부가 너무 광범위해서 타과 부전공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면 법대생이 이런 제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 바삐 이대 법학도의 복수전공 금지 제제가 풀리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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