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관련, 비대위 ‘광장’ 개최

이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이기순씨 죽음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행협)’을 주제로 2일(수) 오전12시 학생관 가건물 앞에서‘광장’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 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협정 22조1항) ▲ 한미양측이 모두 형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포기한다(22조3항) ▲ 미군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수사 할 수 없다(22조5항) 등 한미행협에서 미군범죄 관련조항의 전면개정이 요구됐다.

행사를 준비한 오진아양(사학·3)은“하루 평균 5건이 발생하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권은 0.7%에 불과한다”며“미군범죄는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불평등한 한미행협에 근본적 책임이 있으나, 미군 범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한국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에 참가한 박현경양(법학·1)은“한미행협은 1백년전 불평등하게 매어졌던 강화도조약과 다를 바 없다”며“그동안은 한미향협에 명시돼 있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나 제2의, 제3의 이기순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비대위 주최로 열리는 광장은 다음주에도 같은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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