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사범대학생회는 예비교사 교양대학이라는 행사를 본교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학교본부에 활동허가와 장소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허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이유인즉 행사의 주최자인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와 전교조 현장교사들은 학교본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체이고, 이화 사범대 학생회의 독자 사업이 아닌 공동주최라는 점이었다.

쉽게 말해 우리 행사도 아닌 남의 행사에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사협과 전교조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라... 일단은 서울지역 사범대 학생회의 모임과 이미 사회적으로 교육적문제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교조를 인정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직관, 생활지도, 각 교과목 연구, 교육여행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현장교사와 예비교사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현 사범교육의 부족분을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인 본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무시한 채 융통성 없는 원칙만을 내세우는 학교의 입장이었다.

학내장소 허가기준은 무엇인가? 9월 말에는 외국의 모 대학 연극을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10일에는 모 방송국 대학가요제를 우리학교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외부행사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화인이 빠져있는 이와 같은 남의 행사들은 학교홍보를 이유로 무차별 유치하고, 사범대 학생회가 1년간 공동으로 준비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 사범인들이 참여하는 예비교사 교양대학 같은 ‘우리’행사는 절대로 안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겟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보다는 외면적인 학교 홍보에 치중하며 여전히 폐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 행정의 왜곡된 원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엄격하고 융통성없는 기준의 고수보다 통 크게 열려진 모습이 현재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도 신경쓰고 있는 학교의 권위와 위상재고에 훨씬 더 이바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기업적 발상이 내재된 학교의 원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사대 학생회장 김미윤(교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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