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재판 번복 우려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작년 8월 서울대에는 자신의 부당한 조교직 해임에 관해 호소하는 대자보가 게재되었다.

그 대자보를 쓴 사람은 서울대 화학과 조교였고, 대강의 대자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조교는 담당교수로부터 최소한 2년을 약속받고, 기기담당 조교로 92년 5월경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직기간중 담당교수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고, 이에 조교는 불쾌감을 넘어 정신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조교는 교수로부터 단둘이 산책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교수의 태도는 돌변하여, 처음의 2년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1년 1개월만에 출근 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교수와 학교측은 일방적인 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

조교는 교수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 후에 이같은 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신과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자신의 일을 공개할 결심을 했던 것이다.

이 한장의 대자보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곧 학내 문제로 확산되고 곧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신교수측은 우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함으로써 국내 사법사상 「성희롱」의 문제가 처음으로 법적심판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4월에 법원은 신교수의 성희롱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내렸다.

그러나 신교수측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우조교측은 신교수뿐 아니라 신교수의 이러한 행위를 암묵적으로 감싸고 있는 대학당국과 서울대학교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유죄인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심을 신청했다.

8월 23일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신교수측은 증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우조교 변호인단에 의해 증인이 증언 내용을 번복함으로서 결국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수)일자 조선, 동아, 경향신문 등에서는 신교수측 증인이 처음에 위증했었던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우조교측에 불리한 여론형성을 주도하였다.

현재 신교수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해줄 증인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으며, 언론이 계속적으로 남성중심의 편협한 보도로 여론을 조작한다면 오는 10월11일에 있을 3차 항소심 재판에서 혹시라고 1차판결내용이 번복될 수도 있는 조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이번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의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묵인되며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리던 직장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성희롱」문제는 개인적 문제로 은폐되고 감추어지면서 피해가 지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왔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관습에 의해 묵살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천박한 풍토를 간과할 수도 없으며, 간과해서도 안된다.

결코 우조교의 문제는 우리 이화인과 멀리 떨어진 단지 남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아니, 몇년후의 자신의 문제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화인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홀로 과감하게 일어선 우조교의 용기있는 행동에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명을 부탁드린다.

정혜령(물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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