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은 지난 93년,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경과조처로 96년 7월8일 이후에는 한약조제시험(한조시)에 합격한 약사만 1백종 이내의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이 그 발단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약을 다룬 경험이 있는 약사 1천여명에 한해 한조시 자격을 주는데, 그러나 이 규정이 약사의 한양조제를 금지하고 약사의 직능을 침해한다며 약학계는 명목 뿐인 기득권 보호에 반발, 작년 12우러 1차 약사 한조시의 출제와 응시를 거부한다.

그러나 올해 5월19일 2차 한조시에 2만4천명이 응시하자, 한약계는 ‘93년 당시 한양취급약사 1천명의 기득권 인정’ 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잇다.

이번 한약분쟁에는 이와 같이 한조시에관한 기본적관점 등과 같은 몇몇 쟁점사항들이 있다.

약대생과 한의대생의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논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한약규격화를 통한 첩야그이료보험 등이 그것이다.

우선 의사와 약사, 양약가 한약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전제가 되는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에 관한 양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의료일원화란 기본적으로 양방과 한방의 치료체계를 일원화하자는거싱다.

약대생들은 의료일원화가 되면, 두 종류의 병원을 전전하는 사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의료비가 중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한의대생들은 몇만명에 이르는 약사에 비해 8천명밖에 되지 아ㅎ는 한의사의 숫자나, 의사법·약사법이 존재하는 양방과는 달리 관련법은 물론 복지부내 담당부서도 존재하지 않는 현 한의계의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견해다.

그러므로 의료일원화를통해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접목시킨 제3의학은 한·양방의학의 모순극복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뤄져야 하지만, 한의학이 하나의 주체로 서기위한 독립적 발전이 보장되기 이전의 의료일원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의·약분업이란 의료와 약무를 분리하여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사가 조제를 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는 것을 뜻하며, 의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의사:약사의 비율이 최소3:1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약사수가 많을 경우의 약사의 생계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 비율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이는 인력수급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약사 인력수급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한의대생들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약을 책임질 전문적 주체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한약사가 제대로 서기 전에는 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대생들은 의료비 상승이 단점이나, 처방전 공를 통해서 약사가 의사의 실수를 체크할 수 잇게 되어 의료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약에 대한 이권이 의사에게 넘어가지 않는 장점을 들어 의·약분업을 찬성하고 있다.

두번째 쟁점은 첩약의료보험으로서 이는 한약에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약계는 오래전부터 비규격화로 인한 근거없이 비싼 한약값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한의대생들은 한약의 규격화에서 한걸은 나아가 이를 전제로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의 전면적 공적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잇어서 기성 한의사협회와는 다소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약협 정책국장 윤승천군(성균관대 약학·4)은 “약대생들은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제약학과·약학과생은 한약사고시를 통해 한약사자격을 얻고, 한약학과생은 약사고시를 통해 약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복수면허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전한련 의장 김효진군(경희대 본 ·2)은 “한의과대생들은 출제위원의 도덕성과 응시자의 자격에 대한 무네쩨기와 함께 한조시의 무효화를, 그리고 한약학과가 타 학문체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한약학과를 독립단과대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다.

3년가량 지속된 길고 지난한 논의의 과정과 상할대로 상한 감정싸움을 넘어 이젠 자의든 타의든 폭력사태까지 이릉키고 있는 요즘, 한약분쟁 하면 이전투구를 떠올릴 만큼 상황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에현실적으로 한치의 양보없는 해결이 불가피함을 인지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정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면,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연적 결론일 수 밖에 없다.

93년 이래 여론공세 등에 의해 미봉적으로 진행돼 온 이와 같은 정책입안 과정을 볼 때 정부에 의료철학에 대한 일관된 상이 정립돼있다고 보긴 힘들다.

이렇듯 논리적 근거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들에 의해 교대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의 요구는 또한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되고 있다.

의료는 교육이나 농업과 마찬가지로 경쟁, 선택이라는 경제학적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한약의 과학화와 체질 의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한쪽편에 손들어주기’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료의 입장에서 중재하는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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