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사대·상경대·법대·철학과 학생회 주최 ‘민중연대 간담회’가 외국인노동자협의회(외노협),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연) 등 5개 단체와 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27일(월) 학관106호에서 개최됐다.

대동제 기간중 연대 장터를 열었던 단대·과학생회가 개최한 이 간담회에 대해 준비위원장 윤자원양(경영·3)은 “예전에는 투쟁의지를 모아내는 자리였던 대동제가 사회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 점차 즐기는 문화로 변하는 거에 문제점을 느끼고 대동제에서 민중연대의 실질적 의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생존권은 외면한 채 OECD가입 위해 노동법개정에만 중점을 둔 신노사관계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하루 2백50여건의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나느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노동운동 탄압철폐 등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문제데 대해 발제를 한 외노협 간사 진근화씨는 “소위‘인력브로커’들에 의해 유입되는 산업기술 연수생과 9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등 총 15만명의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제도가 전무해 산업재해·임금갈취·체벌사건 등이 일어나도 노동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노동사증’을 발급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주장햇다.

또한 한청연 정책교육위원장 공승천씨는 “현 정권이 97년 대선을 노리고 신노사관계 등 노사화합 부누이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보안법(국보법)을 빌미로 한청연간부구속 등 많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철폐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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