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성주간 행사로서 「여성해방과 모성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90년도 여성운동의 중심사업인 「모성보호」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확대를 위해, 장필화교수(본교여성학과)의기조발제를 간단히 요약·발췌 정리한다.

<편집자> 모성보호의 요구는 한 특정한 사회경제구조가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출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애 가댜하면서 그 양자가느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지 못한데서부터 발생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출산과 생계유지 생산을 담당하던 여성들은임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엇게 되었지만 전통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확대가족과 이웃 공동체제의 지원체제가 붕괴되어감으로써 개별적으로 이중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생산체계는 화폐소득을 가져오는 노동만을 노동으로 간주하게 되고 여성의 출산자로서 또한 가사노동자로서의 노동은 간고하게 된다.

따라서 모성보호의 요구는 여성의 출산자로서의 역할이 여성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시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의 요구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은 여성의 차별에 대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고 제반 사회제도와 가족관계의 사회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어지면 모든 인간은 각자의 양성적 잠재력을 개발하여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성본능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신체구조의 본연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에의 모성본능이 있다면 그만큼 남성에게도 부성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현재의 가족구조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보편성이 엇다는 가정들이라는 비판에 근거하여 모성과 부성의 공통분모를 확대하고 제도를 바꾸어 나가기를 주장하는 것이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같음을 강조하는 입장이 남녀능력의 동등한 잼자력을 강조하여 평등에의 발돋움을 모색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어머니 노릇이란 단순히 벗어버릴 수 없는 역할 이상의 것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역할이라기다보다 자신의 존재규정인 경우가 지배적이고 또한 어머니 노릇은 존재규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총체적은 경험이고 노동이고 관계인다.

과거의 생물학적 차이는 현대 기술문명에 의해서 무의미 해질수 있다는 믿음이 초기의 「다름」의 강조에 근간을 이루었다.

이미 육체적인 힘의 우열은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임산과 출산도 인공수정에 의해 수행될수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의미는 여성을 임신, 출산노동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혈연중심적 핵가족의 억압석에서부터 벗어날수 있는, 그래서 위계질서 지속으로부터 밧아 닐 수 있는 기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별분업과 어머니가 혼자 초기·양육의 전담자가 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양육을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모성이란 남녀모두, 나아가서 사회단체의 모성적 역할에의 참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모성을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보살핌을 주는 모든 관계라고 포괄적인 정의에 한계를 지워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모성의 역할은 반드시 생물학적 어머니의 개별적인 지식과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람직한것도 아니다.

다음세대를 양육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들, 특히 탁아교사,초중고교사, 친척, 이웃, 친구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성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시회적인 노동이며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규정되고 평가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모성보호는 피임, 낙태, 산전후관리등 여서으이신체에 관련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광의의 모성보호는 보호받아야할 여성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기위해서 마땅히 사회전체에 확산시켜 정비해나가야 할 지원체제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생리를 볼때 모성보호의 요구는 다른 사회복지의 요수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용주의 모성보호의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기피할 것을 대비하여, 고용주의 부담에 상응하는 국가정책적 지원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획득해 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조직력을 확대결집시켜 정치적 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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