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누구나 이 문구를 접하고 ‘동의함’을 체크한다.

그러나 200자 원고지 70쪽 분량의 이용약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용자는 흔치 않다.

이 절차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웹의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는 행위다.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의 내용은 이 후 법적효력을 지닌다.

이처럼 이용자가 쉽게 수락해 버리는 이용약관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항목이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가입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데 이에 관한 약관은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D’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는 ‘개인정보는 회원들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개인정보의 명확한 수집목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회원가입 서식은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 소득 수준·차량 보유 유무·결혼 유무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김남철씨는 “현재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 나가는 초보단계”라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약관은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각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에 불과했다.

때문에 많은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돼 소비자의 피해가 잇달았다.

지난 3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자만 갖던 표준약관 제정 권한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부여됐다.

공정위 상담원 배현정씨는 “부당한 약관에 의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인지 ‘법보다는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인터넷 전반에 관한 법률 정책의 신속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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