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학칙개정에 이어 학생시행세칙 개정안이 4월 23일 (화)교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금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복수전공 신청자격(학점 2.3이상)폐지▲재수강시 이전 성적 삭제(단, 재수강표시 기재)▲졸업학점 4.0이상 최우수생제도 신설▲연장신청 없이 1년 휴학가능▲간호학과, 약학과 유급규정철폐▲수강신청제도 규정화 등이다.

또한 학부통합 모집된 1학년생들과 관련해 ▲1학년 말 전공결정▲2,3학년 말 전공변경가능 ▲인문대 전공 45학점, 사회대 전공 30학점과 전공기초(공통과목)15학점 등으로 졸업필수학점 축소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교무처장 박준우교수는 학부제 도입이후 제기된 학사행정 개선요구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조치라며 학생들도 폭넓은 연구, 학습을 통한 급격히 변화하는 학문 지식체계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시행세칙에 관한 안내물은 제작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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