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낙성대역 부근 한 넓지 않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카메라를 둘러맨 사람, 노트북을 펼친 채 바삐 손을 놀리는 사람들 속에서 단상 앞 한 교수는 열띤 목소리로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교육관계법 개정 및 재임용제도 악용철폐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대학교욱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교수재인용제도"는 교슈의 연구업적, 사회봉사, 학생지도 등을 평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연구의요고가 강의의 충실도를 높인다는 점엑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화교수는 교슈재임용제를 "교수의 성실성, 의무감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한 교수재임용제는 교수 자신의 생산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본교느나 "규정집"에 근거한 연구실적,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새오할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항목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 단대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의 3단계를 거치는 교수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1 백49명의 교수를 심사, 4명의 교수를 탈락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 연구, 지도 등의 종합적 평가로서 많은 긍정서응ㄹ 지닌 이 제도느 그만큼의 한게도 가지고 있다.

예전에 그 취지와는 달리 군사독재정권에 비판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아직도 교수재임용의 기준을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 "교수 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장정현씨는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없이 대학별로 애매한 주관적 기준을 제시, 학연등에 의거한 파벌싸움이나 꽤심죄성격으로 재임용 탈락이 행해지고 있다:며 또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행정이 이를 더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신건교수(서울신학대 신학과), 강상덕교수(제주대 수학과)의 재임용 탈락이 이사장 및 일부 교수와의 불화가 빚어낸 감정적인 보복성 탈락이라고 주장됐다.

특히 강상덕 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같은 학교 1백 20명의 교수가 심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재임용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는 등 심사의 비공개서엥 대해 교수사회에서조차 의혹ㅣㅇ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정현씨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기준과 심사기구를 세워 이러한 의혹을 없애야 한다.

며 재임용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교육부로부터 준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등 4개 대학관련 단체는 대학의 교수재임용 탈락의 근거법률인 사립학교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교협 박거용교수(상명대 영어교욱학과)는 "재임용제도의 실시여부와 내용을 학교법임정관에 위임한 현생 사립학교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수의 지위보장에 위배된다"며 재임용 탈락교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좋은 취지에서 실시된 교수재임용제도는 이제 그 취지를 살리는 올바른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의 교수길들이기로 전락하느냐 하는 길목에 서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의 몫이다.

현재의 교수재임용제가 지닌 한계점을 뛰어넘어 교수의 고유한 교수권 확보, 학문적 특성에 근거한 개관적 심사, 학교 당국과 교수협의회가 함께 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이 이뤄진 강의평가가 선행된 교수재임용제도가 시행될 때 진정한 대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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