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지킴이’, ‘민중의 지팡이’.경찰이라는 단어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이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본분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이제가지 떠올리던 푸른 제복의 믿음직한 경찰의 이미지는 기억속에서 희릿해진다.

그 중 무엇보다 큰 물의를 빚은 것은 경찰의 알몸수색 사건이다.

알몸 수색, 불심검문 등 공공연한 인권 침해 지난 3월 성남 남부서는 시위를 하던 민주노총 간부와 대학생 3명을 연행해 알몸수색을 벌인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차수련 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이, 11월에는 시위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알몸수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원래 알몸 수색을 마약이나 흉기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한해 실시하게 돼있으나 실제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피의자에게도 실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많은 피의자들 사이에서 알몸수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려내기는 경찰인력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해 경찰 나름대로의 어려운 실정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모멸적 언어와 함께 당하는 알몸수색으로 상당한 수치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다.

지난 10월6일 보건의료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알몸수색을 당했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씨는 “강제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으로 첨예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고 전하면서 “나 같이 한 단체의 위원장인 사람도 당하는데 일반피의자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덧붙인다.

또 집회나 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이 과잉 진압도 오래 전부터 꾸준히 문제시되고있는 것 중 하나다.

지난 10월20일 아셈 반대 시위에서는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 지난 달 12일 종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때도 경찰의 과잉진진압으로 시위대와 200여명이 부상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들이 시위현장을 자나가던 평범한 시민을 시위대로 오인, 무자바하게 집단폭행해 중상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또 지난 7월 롯데호텔 노조 파업 진압과정에서 투입경찰이 여성 노동 조합원들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밝혀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인권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은 불심검문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현행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에는‘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룰 설명한 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책개선, 인권의식 확립등 근본적 사고 전환 필요 그러나 현실 적으로 학생운동조직의 집회가 예정된 대학 정문 앞 등에서 무작위로, 이무런 절차없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그 과정에서 함부로 소지품을 뒤지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을 연행하는 등 물리적인 강제를 행사하기도 한다.

아렇듯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흔히 경찰은 권력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작접 마주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즉 경찰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집권층의 국민에 대한 가치관은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과는 달리 여전히 계속되고있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조영민씨는“소위 인권대통령이라 기대했던 이가 취임한 지금 까지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던 경찰의 모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다.

경찰 내부의 훈련 등 관계법 개정도 시급하다.

올해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개정된 경찰 훈방 제 8조에서는 신체검사대상을 ‘반입금지불품 휴대의심자’,‘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자’와같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또 다른 알몸수색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경찰의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차르이 질질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오 마이 뉴수’들 인터넷 신문과 라디오 등에서 경찰사회의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이동환 경감은 “경찰이란 공권력은 사회로 부터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견제되어야 하는 존재”라며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따뜻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고질적인 원인인 열악한 근무환경, 불명확한 법조항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드르이 건의를 적극 수용해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본래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은 자의적인 수사보다는 검찰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인권침해문제는 경찰에만 국한 된 것이아니다.

경찰사회도 그들 스스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직업의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에서도 이유가 불명확한 불심검문등 뜻하지 않게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경우라도 당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경찰, 그리고 국민의 바로선 인권의식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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