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 오후 3시 서울대 25동 113호에서는 상반기 동안 펼친 ‘불심검문 거부운동’평가와 향후 전망을 위한 공동 워크샵이 인권운동 사랑방 주최로 열렸다.

‘불심검문 거부운동’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가 교문 앞에서 이뤄진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대학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후 인권운동 사랑방을 중심으로 각 대학들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구호를 내세우며 캠페인, 워크샵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과 불법검문, 연행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벌였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불심검문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친해될 염려가 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는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이 절차상 적법하게 수행한다해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불심검문 거부운동’은 이처럼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복종’을 불식.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불심검문’이라는 캠페인 구호가 말해주듯 그것은 대중적 호소, 경찰에 대한 압박의 효과만큼 한계점 역시 내포하고 있다.

즉, ‘법의 테두리’에서 운동을 전개함이 자칫 법대로 검문하기만 하면 ‘거부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잇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 김광철군(화공·4)은 “병력의 배치만으로도 공포적 분위기 연출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라며 “법조문에 의지함을 넘어서서 전투경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심검문 거부에 잇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학교측의 시설보호요청이다.

실례로 지난 8·15제9차 범민족대회가 서울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측은 시설보호요청을 제기, 경찰은 이를 검문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권미란양(약학·4)은 “학교건물 보호는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문제로 공권력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남득되지 않는다”라며 “학교의 이러한 독단적 결정은 학생을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고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시설보호 요청이 학교 출입을 가로막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햇다.

이처러 ㅁ여전히 법 진행과정에 헛점이 많음을 볼 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문제제기는 자칫 개인의 권리라는 부분이 제대로 부각되기도 전에 희석될 수 잇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이영태씨는 “불심검문에 대한 정항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질 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문제제기가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잇을 것”이라며 “불심검문에 조용히 응하는 시민·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함에 주목할 때 아직까지는 법적 투쟁의 성과도 미약한 상태”라고 밝혓다.

이처럼 불심검문 거부운동은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는 운동일 수 잇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해 가능성까지 외면할 수는 없으며 한계지점 또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극복될 수 잇을 것이다.

즉, 불심검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침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제기의 촉매제가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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