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운영의 효율성·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공공부문에 대한 10% 인원감축·예산삭감·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공기업을 외국기관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외국업체로의 매각을 강도높게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잇어 이는 공공서을 무시하고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심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구조개편논의는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와 본래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족문제 해결과 아이엠에프 권고에서 시작된 졸속행정이라는 목소가 높다.

이에 대해 지식인연대 연구원 송유나씨는 “공공부문은 자본주의 초기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의 일정한 타협점으로서, 그리고 철도·전기 등 사적 산업자본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여오대온 부분”이라며 “이제는 사적자본의 성장으로 통제가 가능해지자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공공산업의 이양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햇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들을 자급력 있는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잇는 것이다.

또한 통신·전력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잇다.

전화통신 서비스의 경우 시외·국제통화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한 실제소용비용으로 한통화당 3백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반해, 한통화당 80원을 받고 있는 114 전화안내 서비스나 시내전화 부분은 적자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통신이 흑자로 적자를 메워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상호지원현태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도한 마찬가지다.

농어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담배인삼공사를 초국적 자본에 매각할 경우 값싼 타국의 재료를 들여와 결국 농어촌 경제의 피폐화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조차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잇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오씨는 “정부와 관련부처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과 정경유착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며 “지금과 같은 일방적 하향식 개혁은 결국 탁상행정식 개혁방안밖에 될 수 엇ㅂ으며 이룹 관료와 특궈층의 논리에 의해 왜곡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잇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의 상실과 정경유착의 온실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이는 현장의 업무능력저하와 전문책임경영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에 대해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대안들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전화가입비 명목으로 빌린 4조4천억원을 국민주로 전환해 한국통신을 국민기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를 내놓고 잇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나씨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소액주주권을 행사할 만큼 시민의식이나 참여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설비비의 주주권 전환은 2~3년내 기업의 사재기로 독점자보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부문개혁은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정부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잇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공공성 강화·책임경영을 위한 기제마련 등으로 졸속행정에 개입해 들어가지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단순히 이윤의 극대화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아니다.

또한 공기업을 팔아 외화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정부의 계획인 1백억불을 조달해 놓고 2백억불을 내주는 꼴’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서비스 확충이 아닌 삶의 문제로 귀결되는 공공부문에 정부는 졸속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독점자보의 정부’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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